ERC 자진 상환 프로그램 11월22일까지 한시 운영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IRS는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은 올 11월 22일까지 자발적 상환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ERC 수급 금액의 85%를 정부에 다시 반납하면 이자와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을 약정하고 기간 내에 모두 갚지 못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2600명의 업주가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10억9000만 달러를 반납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많은 부정청구가 잘못된 마케팅에 속아서 진행된 것이기에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은 중요하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프로그램과 별개로 ERC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감사를 통해 약 3만 건의 부정 청구를 적발하고 지급 결정 철회를 알리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이 서한을 수령한 납세자들은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IRS는 지금까지 1만2000건에 달하는 부당 청구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으며 5억77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한 바 있다. 부정 수급에 대한 범죄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7월 1일 기준 IRS는 청구 총액이 70억 달러에 달하는 460건에 대한 범죄 수사를 진행했다. 연방 정부는 이 중 37건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고 17건은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9건은 실형도 선고됐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됐던 자진 철회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 중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나 ERC는 받았지만, 현금화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바로 자진 철회 프로그램이다. 자진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청구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철회된 청구는 7300건에 달하며 총액은 6억7700만 달러를 넘는다. 조원희 기자프로그램 자진 자진 상환 자진 철회 자발적 상환